[중앙일보 김원배] 임대 중인 시가 10억원의 상가 건물을 각각 상속받은 A씨와 B씨. A씨는 상속세로 1000만원을 납부했지만 B씨는 7000만원을 냈다. A씨는 어떻게 상속세를 6000만원이나 덜 낼 수 있었을까. 국세청이 8일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펴낸 ‘세금 절약 가이드Ⅰ·Ⅱ’와 ‘부동산과 세금’에 답이 나와 있다. 이 책은 양도소득세·상속세·증여세 등 일반인이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절세법을 소개했다.
[중앙일보 김원배] 임대 중인 시가 10억원의 상가 건물을 각각 상속받은 A씨와 B씨. A씨는 상속세로 1000만원을 납부했지만 B씨는 7000만원을 냈다. A씨는 어떻게 상속세를 6000만원이나 덜 낼 수 있었을까. 국세청이 8일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펴낸 ‘세금 절약 가이드Ⅰ·Ⅱ’와 ‘부동산과 세금’에 답이 나와 있다. 이 책은 양도소득세·상속세·증여세 등 일반인이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절세법을 소개했다.
책에 따르면 A씨가 상속받은 건물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고 있었고, B씨의 건물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이었다. A씨의 경우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(부채)이 많아 상속세를 덜 낸 것이다.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,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 비중을 높이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책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서 전자책(e-book)으로 제공되고, 서점에서 살 수 있다. ‘세금 절약 가이드’Ⅰ과 Ⅱ가 각각 3000원, ‘부동산과 세금’은 1000원이다.
김원배 기자
책에 따르면 A씨가 상속받은 건물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고 있었고, B씨의 건물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이었다. A씨의 경우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(부채)이 많아 상속세를 덜 낸 것이다.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,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 비중을 높이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책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서 전자책(e-book)으로 제공되고, 서점에서 살 수 있다. ‘세금 절약 가이드’Ⅰ과 Ⅱ가 각각 3000원, ‘부동산과 세금’은 1000원이다.
김원배 기자
[중앙일보 김원배] 임대 중인 시가 10억원의 상가 건물을 각각 상속받은 A씨와 B씨. A씨는 상속세로 1000만원을 납부했지만 B씨는 7000만원을 냈다. A씨는 어떻게 상속세를 6000만원이나 덜 낼 수 있었을까. 국세청이 8일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펴낸 ‘세금 절약 가이드Ⅰ·Ⅱ’와 ‘부동산과 세금’에 답이 나와 있다. 이 책은 양도소득세·상속세·증여세 등 일반인이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절세법을 소개했다.
책에 따르면 A씨가 상속받은 건물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고 있었고, B씨의 건물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이었다. A씨의 경우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(부채)이 많아 상속세를 덜 낸 것이다.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,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 비중을 높이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책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서 전자책(e-book)으로 제공되고, 서점에서 살 수 있다. ‘세금 절약 가이드’Ⅰ과 Ⅱ가 각각 3000원, ‘부동산과 세금’은 1000원이다.
김원배 기자
책에 따르면 A씨가 상속받은 건물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고 있었고, B씨의 건물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이었다. A씨의 경우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(부채)이 많아 상속세를 덜 낸 것이다.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,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 비중을 높이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책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서 전자책(e-book)으로 제공되고, 서점에서 살 수 있다. ‘세금 절약 가이드’Ⅰ과 Ⅱ가 각각 3000원, ‘부동산과 세금’은 1000원이다.
김원배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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